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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 FM 공감시대] 2월 26일 식구입니다종 휴가법(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교수)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2. 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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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FM 공감시대]2월 26일 가족 임종 휴가 법(강혜은 주례 더블 어민 한 주당 의원)​ 프로그램 이름:EBS FM공감 시대 방송 시간:2018년 2월 26일 오후 7시 30분


    Q1=송 의원이 이른바"임종 휴가 법"을 최근 발의하셨는데요. 1단의 이름을 듣던 때는 임종을 지키기 위한 휴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것 같은데, 어떤 법안인지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예~임종 휴가 법은 노동자의 부모 자신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모두 함께 하는 형제 자매가 질병 이쟈싱 질환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사망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에만 연간 한개 41내에서 의무적으로 임종 휴가를 주도록 하는 이야기이다·의사 협회에 따르면 임종 진단이 내려진 환자는 짧으면 2~31, 최대 2주 이내에 대부분 사망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임종 휴가 법은 이처럼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견되어 있는 경우, 환자와 그식 구의 다 같이 평온한 상태에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의미가 다소리고 있습니다.-사랑하는 가족의 죽소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종을 지켜볼 수 없는 어려운 것은 1이다. 임 죠은항 후에 연락을 받아 숨진 사람을 부르러 가다 비참한 상황은 이 법을 통해서 키우는 1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Q2. 그러나 현행 법상식 쿠이 아플 경우 사건을 받았을 경우의 휴가를 낼 수 있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임종 휴가 법이 꼭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를 적어 주신다면?-네, 현재'가족 뒷바라지 휴직 제도'가 있지만-가족의 질병, 노령, 사곤론다고 것 신세를 필요한 휴직을 한 나이에 총 901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적어도 301을 무급으로 반드시 쉬도록 하고 있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우면 사업주는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실제로는 사용이 어려운 현실임.또, 경조 휴가 중에 장례의 휴가가 있지만 법률 사항이 없어 노사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정 휴가도 그대로 31에서 51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효도와 가족의 사랑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가 막상 사후 장례식을 치를 시간만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삶의 처음을 함께 하는 출산과 보육정책은 있지만 삶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문화자신감제도는 미흡한 현실입니다.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등 자국에 앞서 임종휴가와 호각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우리자신라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일 것.Q3. 한편으로는 의사의 진단이 잘못된 경우나 휴가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냐는 우려도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의사의 생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서로 증명하는 것에 남용이 자기 악용 현실성은 낮아 보인다. 임상경험과 과학적 진단에 따른 것이므로 임종휴가를 허가하는 데 의학적 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또 자기 가족의 대나무 소리를 지키기 위한 임종휴가인데도 이를 허위로 사용하는 현실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의사의 진단과 입원, 치료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위로 제출해도 자신을 위조하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Q4. 이 법안은 지난 달 발의되어 현재의 소관 위의 접수 상태에 있었지만.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법안 합격 전망, 어떻게 예상하세요?-어떤 자신 살면서 겪은 1이 가족의 죽을 소리예요. 나는 법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우리의 취지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도 필요한 걸로 합격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다만 기업의 경우 연차 휴가 자신의 가족 뒷바라지 휴직 제도의 시행을 이유로 이 법에 부정적인 1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연차휴가 사용은 장려되지 않고, 가족간병휴가 제도 또한 임종휴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사람은 전체 좋은 대나무 소리를 맞을 권리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환자에게는 행복한 임종을 가능하게 하고, 가족들도 말소리의 부채를 줄여 더 빨리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심정적 안정과 빠른 복귀는 기업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새로운 임종문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관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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